제목 | <강효의 ‘탈모 바로 알기’> (16)두피문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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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2-08-31 10:25:24 | ||
금 번 탈모 칼럼에서는 두피 문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두피 문신에 대한 칼럼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주제가 되어 버렸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문신 시술은 많은 논란의 한 중심에 서 있다. 의료인이 아닌 문신 시술의 경우 불법이지만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모두 법적으로 처리하면 20만 명의 범죄자가 생길 것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 논란의 핵심은 문신 시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문신사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의료인의 관리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ㅁ” 정당의 “ㅂ”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 법이 더해지며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파퓰리즘에 매몰된 정치인은 이 법안을 일자리 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기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등에 용 문신을 하거나 크고 작은 이니셜이나 사랑의 징표, 개성의 징표로 행해지는 어떻게 보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신도 있고 이 경우 과연 의료인이 혹은 의료인의 가이드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당연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문신사가 따로 있으며,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두피 문신을 비롯하여 흉터 제거 혹은 백반증 등 다양한 분야의 문신에 많은 관심이 있어 실제 가장 유명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골든아이의 행사에 초청받거나 교육을 받기도 해왔는데, 실제 교육 현장의 엄격한 위생 보건 개념과 교육, 그리고 시설들은 주먹구구식의 국내와는 현저히 다르며, 그 열기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파트 상가나 어디라도 상가 미용실 등 두피 문신 사진이나 광고, 눈썹 문신 광고나 배너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금남로나 충장로의 학원 골목에는 수많은 문신 교육 센터들이 자리하고 있다. 어떤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필자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몇 주 코스를 받고 배워서 본인이 강습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필자는 탈모와 모발이식 진료만을 보고 있기에 수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다. 또한 우연한 기회의 반영구의학회 강의에서는 두피 문신 시 하지 않아야 할 곳으로 헤어라인 및 이마선에서 1 센티미터 이내 등 가이드라인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색하고 잘못된 색소의 깊이와 크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내원하는 환자들을 달래는 일이다. 왜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는지 독자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바로 매일 화장하고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는 않지만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에서 반영구 화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색소가 인체 내에서 어떤 반응을 장기적으로 유발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실제 모든 시술 업체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색소는 안전하고 검증받은 것이라고 거짓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반영구 색소가 화공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는 거짓이다. 어떤 경우 두피 문신 후 뇌 MRI 촬영을 못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색소의 금속 성분 때문이다. 금속 성분의 색소는 발색이 선명하기에 미국 할렘가의 뒷 골목에서 갱들의 문신 등에서 많이 사용될 뿐 아니라 불법 유통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색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등이나 몸에 행해진 꽃이나 용 문신은 문제가 되거나 지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힘든 과정이기는 하나 문신 레이저를 이용해 지울 수 있다. 그 원리는 피부 속에 특정 색소에만 반응하는 레이저를 조사하여 터트림으로써 제거하는 것인데 마치 지뢰를 터뜨려 지뢰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과정일지는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데 머리에 비쳐 보임이 있다고 두피 문신을 받은 경우 맘에 들지 않거나 어색하여 제거하고 싶어도 그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문신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색소를 타겟으로 조사한 레이저가 주변의 모근들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즉, 문신 레이저=제모 레이저의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색한 두피 문신을 감추기 위해 모발이식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도 약간의 비쳐보임으로 한 경우라면 모발이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 탈모 진행이 많이 된 중년 남성의 경우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하물며, 소위 “야매” 라고 하는 불법 시술들의 경우 바늘의 재사용, 저렴한 색소, 깊이 조절의 실패,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두피 염증을 야기하여 치료하러 오거나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시술비를 환불받고 약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망쳐버린 두피 건강까지 또 사라져 버린 모발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신은 엄연히 피부에 상처를 주고 색소를 입히는 침습적인 행위이다. 괜히 의료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주사 아줌마라고 하여 불법 주사나 파라핀 등을 피부에 주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에서 많이 접했는데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1mm 깊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1cm도 시도 하는게 사람의 습성이다. 잦은 음주운전에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도 되는 나라다 보니 그 아래 정치인들 모두 형편없는 사람들 일색인 것 처럼,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를 허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조카한테 시술 받았는데 엉망이 되었는데, 말도 못하겠고…(한숨 한숨 한숨)” “하면 좋다고 꼬셔서 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한숨 한숨 한숨)” 매일 듣는 환자들의 이야기.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문신을 아무데서나 받는게 어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종종 정형외과 수술방에서 들려오는 씁쓸한 단면인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왜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둑은 작은 실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의료의 근간도 그렇게 무너지는 법이리라. /글=강효 원장 news@okmsg.co.kr |